친권상실·유령법인 해산 등
비형사 영역 공익기능 정비
전담 인력도 확대 배치나서
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비형사 영역의 공익 기능을 정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익대표 사건을 별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사건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027년 하반기 개설을 목표로 공익대표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유령법인 해산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업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익대표 사건에는 별도 진행번호가 자동 부여된다.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건은 '○○지검 2026해산1호'처럼 '해산' 번호로, 그 밖의 민사·가사·상사 사건은 '○○지검 2026공익1호'처럼 '공익' 번호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익대표 사건은 전국 단위로 처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선 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한 뒤 사건관리부를 대검에 보내면 대검이 이를 취합해 전국 현황을 수기로 관리해왔다. 검사가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뒤 사후에 처리 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에 가까워 접수 건수와 배당 현황, 처리 결과를 일관되게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시스템에는 청구일, 청구 검사, 사건 대상자, 관할 법원, 법원 사건번호 등 청구 단계의 정보가 입력된다. 법원 결정 이후에는 결정일과 결정 내용, 사후 경과도 관리된다.
사건 접수 경로도 세분화된다. 새 시스템에는 형사사건에서 직접 발굴한 사건, 외부 기관 요청 사건 등 접수 유형을 입력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도 확대한다. 대검은 지검당 공익대표 전담 수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증원이 확정되면 전국 검찰청에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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