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교수 “자사주 기반 EB는 CB와 같아”…트러스톤·태광 가처분 항고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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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법 권위자들이 법원의 해석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는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와 신주 발행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며, 자사주 처분이 신주 발행과 동일한 자본금 변동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자사주에 대한 법원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며, 이사회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지배주주가 무제한 변동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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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22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상법 권위자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신청이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에서 EB에 대한 법원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22일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개최한 ‘자기주식 교환사채의 법적 쟁점: 태광산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비교해 자본금 변동 여부가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이 논거는 같은 대상을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라고 밝혔다.

자사주 기반 EB 발행이 사실상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에 교환사채인수권이 인정되며, 신주 발행과 같이 유지청구권 등이 유추적용되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 셈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위 논리를 기반으로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전량(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자기주식 처분을 수반하는 교환사채 발행과 신주·전환사채(CB) 발행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신주 발행과 CB 발행의 경우 자본금과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인 데 반해, 태광산업의 EB 발행은 이미 발행된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기에 자본금이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주 기반 EB 발행으로 의결권이 되살아나더라도 ‘자사주 보유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증대된 의결권의 상실’이기에 신주·CB 발행과 다른 사례라고 판단했다.

사측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 넘기면 의결 권한이 되살아나 일반적으로 종전 주주의 의결권 크기가 줄어든다.

송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없어진 주식으로 봐야 한다며 ‘자기주식 소각 후 신주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을 비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사주 취득은 이익배당과 같은 개념이기에 취득한 자사주는 ‘없어진 주식’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논리에서는 자사주 처분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없어지고, 신주발행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계속 회사에 남아 있게 되므로 결론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비교해야 할 대상은 단순한 신주발행이 아니라 자기주식을 소각한 다음 이루어지는 신주발행이다”라며 “결국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 사이에는 회사의 총자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기업들도 자사주 처분과 신주발행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는 결국 신주 발행을 통한 경영권 강화가 막혀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서와 판례에서만 다르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도 자사주를 향한 법원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사회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배주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상법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게 이런 권한을 사실상 쥐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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