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산란계협회 ‘해산’ 논란에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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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는 가격 고시를 금지한 설립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 때문에 협회를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달걀 수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훼손했다는 비판에도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회 제재 과정을 질타하자 “무리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까지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협회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송엔 법률적으로 대응하되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란계협회는 달걀 생산 농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별·중량별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알렸다. 공정위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어진 이 행위가 농가 간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14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도 지난 7월 29일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을 어겼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협회는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3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취소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9월 18일 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격정보 제공 관련 행위금지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해 산지가격 범위를 산정한 뒤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달걀 수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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