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협법 개정 9월 상임위서 가닥”…농지조사 “처벌 아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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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중앙회 개혁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 우려에는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을 구분하겠다”며 단속보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이달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시작으로 이전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부분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며 “9월 안에는 상임위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이 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연합조직인 만큼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송 장관은 농업인의 직접 선택에 무게를 뒀다. 그는 “조합 자체가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대의적인 방법보다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에게 농협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직선제가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감사 기능 독립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감사 권한과 기능을 독립시킨다는 데는 일정 부분 합의가 있다”며 “어떤 형식으로 둘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이해의 폭을 줄일 계기가 있었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조사 27% 심층조사…“처벌보다 관행 정상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가 전국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지난 7월까지 기본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자격 위반 등이 포함됐다. 심층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송 장관은 “정부가 농지를 다 뺏어간다는 식으로 잘못된 이야기가 번지고 있다”며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단하게 조치하되 선량한 농업인의 관행적 법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처벌·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농지 등은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 임대차도 서면계약으로 전환한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조사를 계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서면계약 건수가 80%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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