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농지 관행 위반 대다수 처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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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농식품부 국감 인사말…“농업계 신뢰 회복 우선”농지 특별법으로 관행 위반 양성화…투기엔 처분 가능농협 후속 개혁안 마련…경제사업·조합 경쟁력 강화8일 쌀 예상 생산량 발표 토대로 수확기 대책 마련 등록 2026-10-07 오전 11:16:22 수정 2026-10-07 오전 11:16:22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고,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대다수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검토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처분 대상에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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