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는 올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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