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선처 구해봤지만⋯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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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뱄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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