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측이 14일 한 여성이 임신을 주장하며 협박해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손흥민 측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DB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이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경찰은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손흥민 측은 A씨가 지난해 6월경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손흥민과의 관계를 어급한 뒤 수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B씨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신했다’는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한 손흥민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손흥민 측이 협박을 이기지 못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손흥민측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기본적인 입장만 밝혔다.
손흥민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손흥민이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손흥민 측은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클럽 직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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