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12일부터 '8주룰' 피해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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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는 창구가 마련됩니다.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공적기구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신고 대상은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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