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구라가 가수 홍서범의 과거 재산상 손실을 알렸다.
최근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에는 '경제 연구소 EP. 121'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구라는 과거 일산동구 식사동에 연예인들이 관심을 갖던 것을 언급하며 "홍서범, 이영자, 박원숙 등 많은 연예인들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때 나한테 이광기가 '그냥 잠깐 들어갔다 팔면 피를 건질 수 있어. 아파트가 너무 좋아'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간 거다. 근데 중도금 다 생으로 내고 지금도 살고 있다. 그때 반포 아파트를 샀으면 70억이 됐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홍서범은 당시에 펜트하우를 샀다"며 "펜트하우스는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고 집이 프레임만 있었다. 그게 한 16억 정도되는데 자기가 인테리어를 더 한 거다. 홍성범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홍서범의 경우를 언급했다.

김구라는 또 "홍서범은 또, 건설에서 다시 시행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상가를 또 받았다. 그것도 고양시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 홍서범이야말로 일산에 있으면서 재산상 손실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 A씨의 외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들의 전 며느리 B씨는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홍서범, 조갑경이 해당 사안을 방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명했으며, B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한 손배소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상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며 B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홍서범, 조갑경은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었다"며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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