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주식 복구해줄게”…코인 시세조종해 98억 챙긴 일당 검거

1 week ago 4

유사 투자사문사 대표 등 104명 송치
사위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장인도 구속

ⓒ뉴시스
“손실된 주식을 복구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98억원을 뜯은 유사 투자사문사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 A씨와 B씨 등 2명을 사기, 범죄단체 조직·활동,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지점장·팀장·영업사원 등 조직원 101명을 사기,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B씨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B씨의 장인 C씨를 구속 송치하는 등 지난달 말까지 모두 10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장인 C씨가 은닉한 28억원과 업체 본사 등 사무실에서 발견된 17억원 등 현금 45억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6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명품 시계 등 고가품 71점도 함께 압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자산을 판매한 후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자 168명으로부터 9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평균 3000만원, 최대 피해액은 6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한정된 물량으로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기회를 주겠다’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리딩방 회원들을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재단 발행 가상자산의 극히 일부를 개당 100원 가격으로 판매,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인은 9개월 후에 매매가 가능한 락업코인(블록딜)이었고, 그 사이 가격은 1184원까지 올랐다가 2.7원까지 폭락했다. 업체는 이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처리할 페이퍼컴퍼니를 별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경기 안양, 인천 등에 사무실 6곳을 운영하고 본부장, 이사·지점장, 부·팀장, 과장(텔레마케터) 등 직급을 나눠 수수료를 챙긴 것을 토대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였다고 판단,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주식리딩방 운영방식에 가상자산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리딩방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가로채 대규모 피래를 양산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령·중장년층으로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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