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을 뻔" 미모의 의사 광고, 알고 보니 AI…이젠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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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실제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으로,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이어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광고하는 내용이 사용 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때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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