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 추가 사후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썼다. 또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도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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