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4 hours ago 2

재판관 4:4 동률…파면 정족수 미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결정은 정계선·조한창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진 첫 선고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를 문제 삼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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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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