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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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그가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회동을 한 사실만으로 그의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 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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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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