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작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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