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취지로 증언했다고 봤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 답변을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뒀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작년 12월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사건과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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