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하다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께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 영해로 진입하던 중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에는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해 구금됐고, 이후 여러 차례 중국 탈출과 송환 등을 겪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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