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로 들어왔다가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께 고무보트(길이 3.3m, 9.9 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태안해경은 외국인보호소 등 둥광핑의 임시 거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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