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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