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각각 대리인단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었다.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은 취재진이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어떤 심경인가’라고 묻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앞서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타협 가능한 수준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조정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기준, 분할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당시 약 2조7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지만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2022년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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