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 혐의’ 심우정 前검찰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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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16 서울=뉴시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검찰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혐의도 적용됐다.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본인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및 내란 가담자 등의 이익을 위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를 방해했다는 것이다.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해당 문건은 포고령에 따른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판과 수사의 관할을 정리한 자료다.특검은 앞서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은화의 미술시간 기고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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