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靑 제청 반려에 “국민께 죄송…내주 공식입장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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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반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재체청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법원)가 검토중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 묻는 질문엔 “다음주에 정리되면 정식으로 말하겠다”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서면 제청이 이뤄진 지 열흘 만인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은 ‘서면 제청’으로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이를 두고 노 전 대법관 추천위가 선정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다시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라는 뜻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이나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다음주 조 대법원장이 선택에 관심이 몰리게 됐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경제의 중추 중견기업을 만나다 동아광장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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