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과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지금은 언론, 특정 매체나 소셜미디어로 모든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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