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방사 55경비단,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1 day ago 3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입력 :  2025-01-14 19:08:20 수정 :  2025-01-14 19:31:03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