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