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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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업데이트 : 2026.05.28 14:49 닫기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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