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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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 선고

업데이트 : 2026.06.12 11:25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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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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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군사령관에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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