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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