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네이버 등 총 8개"

1 week ago 8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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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8곳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과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계획이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기관은 JTBC 1곳이며, 3개 기관이 추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법에 따라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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