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생하고,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광주 군공항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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