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민주당·혁신당에 ‘3대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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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혁신당에 ‘3대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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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대 특검법에 대한 임명 요청을 받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특검 임명 요청을 언급하며, 두 당이 사흘 내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진 정당 가입 이력이 없는 인물로, 현재 조은석, 한동수, 김양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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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전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임명 요청을 받았다”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범에 대한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후보 추천권은 국민의힘은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갖는다.

대통령 요청에 따라 양당은 사흘 내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중 특검마다 1명씩 총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 자격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진 정당 가입 이력이 없는 이로, 겸직을 하지 않은 인물이다.

현재 특검 후보군으로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연수원 19기),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연수원 24기),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연수원 29기)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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