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이후 첫 대법 전합…"구법 사건엔 종전 법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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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8대4 팽팽
찬성의견 8인 "하청 노조, 원청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못 해"
반대의견 4인 "헌법 정신 상실" 직격
노란봉투법 적용 사건선 달라질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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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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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비를 가리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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