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최근 3년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비대면 종결’ 금지

2 hours ago 7

사회 > 법원·검찰 [속보]경찰, 최근 3년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비대면 종결’ 금지 업데이트 : 2026.08.26 18:39 닫기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야간·휴일 2인 근무체계 추진 [연합뉴스] 앞으로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는 ‘비대면 종결’이 금지된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26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했다.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종결되는 등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분류해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점검 과정에서 부실·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도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이번 조치는 제주에서 A 경장이 장미란 씨 등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수색이 중단됐던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경찰은 실종수사 인력 현황을 분석해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강력·형사팀 인력과 사무분장도 조정하는 등 실종수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경찰은 이번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후속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실종 사건의 종결은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이 금지되고, 경찰관과의 대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중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 시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사건 '비대면 종결' 전면 금지…경찰, 31만 건 전수 점검 및 야간·휴일 2인 근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