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기내서 하차 번복” 가능한 일? 대한항공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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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밖 나가기 전 ‘하기 요청’ 철회 가능 대한항공 “자발적 하기 절차따라 원칙대로 대응”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괌행 비행기에서 아이가 울자 하차를 요청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200여 명이 탄 항공기 출발이 51분 지연됐다. 온라인에서는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일반 승객도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23일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박수홍 가족의 하차 의사 번복과 수하물 재처리로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했다.박수홍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고 사과했다.다만 온라인에서 알려진 내용과 달리 박수홍은 당시 항공기에서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다”며 하차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국제선에 이미 탑승한 승객이 “내리겠다”고 했다가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기 요청을 철회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이륙 전 “내리겠다” 했다가 철회할 수 있나출국 수속을 마치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본인의 의사로 비행을 포기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자발적 하기’라고 한다. 공황장애·폐소공포증 등 건강상 문제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변고, 물품 분실 등이 대표적인 요청 사유로 꼽힌다.대한항공 자체보안계획에 따르면 승객이 자발적 하기를 요청하면 항공사는 우선 해당 요청이 다른 승객과 항공기 운항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다. 경찰이나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여객기 전체에 대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그럼에도 승객이 하기를 결정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대한항공이 공항상황실에 상황을 알리면 공항상황실은 관제탑과 관계기관에 연락해 항공기 운항 중지를 요청한다. 이후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평가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가 이뤄진다. 승객이 폭발물 등 위험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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