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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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14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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