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14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