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