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대법원장에 재제청 요구”

1 week ago 19

조희대 ‘서면 제청’ 열흘만에 반려 “노태악 후임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제청권은 임명권 무력화하는 권한 아니고 임명권 올바로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것”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뉴스1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지 열흘 만에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라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손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었다. 이와 함께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뉴시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는데 사법부가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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