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재판 결과가) 납득이 안 되어 상고하겠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허위 공보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판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순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공보 부분 등에 있어서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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