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러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이행에 충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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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이를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무력 침공에 맞서기 위한 작전으로 쿠르스크 지역에 군을 참전시켰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이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른 군사적 도움을 제공하는 조치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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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북한이 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음을 강조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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