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거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은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일반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주의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일본 군사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두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명단에 포함하는 등 같은 방식의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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