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입력2026.04.29 15:49 수정2026.04.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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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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