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尹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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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9 15:53 수정2026.04.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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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尹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인정"

[속보] 2심 "尹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인정"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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