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555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5억8426만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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