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종결됐는데 왜?”…삼성전자, ‘GOS 사태’ 공정위 제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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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2022.2.24/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Game Optimizing Service(GOS) 사태’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다.공정위 “기만적 광고”…매출액 0.5% 과징금 산정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어졌다.GOS는 게임 실행 시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OS는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일반정책이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한다면, 개별정책은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AP(CPU·GPU)의 최대 성능(클럭)을 사전에 정한 값으로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그 상한을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추도록 설정했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문제를 해결한 2022년 3월까지의 관련 제품 매출액 4조228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진해 시정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매출액의 0.5%를 적용했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액의 0.1~2.0%다.공정위는 관련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한 점에서 기만성이 있고,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4년 전 설정에 대한 처분 유감”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GOS를 사용자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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