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직원 징역형 선고
채권압류 핑계로 친형 계좌로 넘겨
변상금 마련 목적으로 범행 저질러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 책임 회피”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인 뒤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공사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담당 부서에 청탁해 공사비 소송에서 이기도록 돕겠다면서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자고 제안한 뒤 승소하자 채권 압류를 핑계로 자신의 친형 계좌에 채권 7억원을 넘기고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업체는 다른 건설사와 함께 부산국토관리청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했다가 중도 하차했지만, 추가 공사비 소송에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업체 대표와 나눠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이 업체와 업무 관계 중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자, 감사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변상 통보를 받았다. 이에 변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업체 대표에게 접근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청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도운 친형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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