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납품업체·화물차주도 단체협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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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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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거래조건을 서로 공유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주장하며 공동 납품 거부에 나서는 것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허용해주기로 하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기업 및 모든 중견기업과 단체협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협상참가자와 상대방, 행위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지만 하면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이 즉시 가능하고,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국내 사업자의 98.2%에 해당한다. 협상참가자에 중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이 포함될 땐 참가사업자들의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상대방보다 작고, 참가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이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서로 가격과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담합으로 처벌하던 행위다. 공동 납품 거부 등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쟁제한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사후통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입찰담합은 협상이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만큼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물차주들이 모인 화물연대 등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 행위를 해도 이를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라고 보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화물연대의 행위를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며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판례 경향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담합 규정 면제가 적용되면 단체협상 요구가 빗발치고, 단체행동이 이어지며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납품단가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고, 소상공인 등의 단체행동으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의 단체행동을 제어할 장치가 사라져 화물연대 등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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