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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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자 지급 3.7조원 들어 강제력 없어 쿠팡 수용 안할 듯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5.6. 뉴스1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31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손해배상을 요구한 신청인 50명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이나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쿠팡을 이용해온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원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출된 계정은 3756만여 건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보상액은 3조756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안에는 강제력이 없어 쿠팡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된다.업계에서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비용 부담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달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수천억 원대 손실도 예상된다.쿠팡과 신청인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분쟁은 끝난다. 쿠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정안이 무산된 사건을 검토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소비자원은 현재 신청인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김진규 코치 “벤치 향해 소리친 이강인, 조규성 넣으라고 한 것” 2청문회 정몽규에 “송구, 더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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