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교육 전 금융권 확대…증권·보험·카드사 경영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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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확대한다.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사례 중심 교육을 신설해 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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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업권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은 업권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의 교육 참여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기획 담당 임원 등 경영진,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실제 민원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소비자보호 원칙을 경영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교육 이후에는 업권별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금융협회와 연수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CCO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협회장들도 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회원사 참여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AI 기술 확산에 맞춰 하반기 공개 예정인 컴플라이언스 기반 AI 세일즈 코치 등을 활용해 소비자보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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