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10만원씩 배상“…쿠팡 거부할 듯

1 week ago 12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시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소비자분쟁조정위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다만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어 쿠팡이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쿠팡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나 소비자원 등이 10만 원 지급을 쿠팡에 강제할 방법 역시 없다. 이 경우에는 조정 요구한 당사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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