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6~24일 식품 판매 무인점포 6284곳을 점검한 결과 147곳(2.3%)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147곳 모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인점포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할 환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업체를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시 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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